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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종교인과세와 재정투명성, 그 가능성의 조건


이 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주최한 기획토론회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투명성>(2017.09.14.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논평글로 발표된 글을 조금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 포럼의 발제글의 제목은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재정투명성 재고>이고 발제자는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인 오경태 회계사입니다. 논평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 불편훈동 본부장인 신동식 목사, 그리고 제가 맡았습니다. 

이 글을 다시 조금 다듬어서 [공동선] 138(2018 01+02)에 재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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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와 재정투명성, 그 가능성의 조건

장소기반 신학(Placed-baced Theology)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오늘의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위기의 장기지속상태에 놓여 있다. 이 위기의 요체는 1990년대 이후 고도성장 상황에서 급격하게 저성장 상황으로 전환됨으로써 나타난 성장주의 레짐의 위기로 보인다.

그리고 성장주의 레짐의 위기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신망도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반전되었다. 33일에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2명 정도(20.2%)만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한국의 3대 거대 종교들 가운데는 가장 낮았다.(가톨릭 : 불교 : 개신교 = 32.9 : 21.3 : 18.9) 이 수치는 ‘2015 인구센서스에서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19.7%). 하지만 기윤실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중 자신의 종교를 신뢰하는 이들의 비율이 60%에 못 미치고 비개신교인의 경우는 11%도 못 된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종교인 개신교 신자들도 4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신뢰하지 않으며, 비신자의 경우는 거의 압도적인 불신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윤실이 2008년부터 이번 조사까지 실시한 5번의 조사결과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는 지난 2천 년대 이후 실시된 다른 기관들의 조사결과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위기는 장기지속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디테일을 보면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불신의 정도가 노년층보다 훨씬 높았고, 고학력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 주도층의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1990년대 이전까지 그리스도교(이 글에서 그리스도교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을 통칭하는 용어다)는 선망하는 종교에 속했다. 특히 청장년층이 더 많이 호감을 갖는 종교였고 고학력층에서 더 선호하는 종교였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가톨릭은 그런 호감도가 유지되거나 상승한 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선 반전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1990년대 이후, 특히 2천 년대 이후에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퇴락한 종교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퇴락한 종교의 이미지를 낳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기윤실의 조사에 따르면 재정 불투명성이 첫 번째로 꼽히는 문제다. 특히 이렇게 답한 이들은 압도적으로 비개신교신자였다. 이번 조사가 실시된 때가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절정에 있던 120~21일이었음에도 개신교를 보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극우주의적 이념행보의 위험성보다 재정 불건전성에 꽂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포럼이 주목하는 종교인과세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재정투명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먼저 주지할 것은 한국의 종교기관,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거의 재정의 완전불투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상황의 철저한 비공개성과 관련된다.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교회 재직들, 심지어 다수의 장로급 엘리트 신자에게까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청이 교회에 대한 재무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 재정에 관한 국가의 세무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이는 국가의 세무조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이후에도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개신교 신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세무공무원들의 역할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종교인과세가 실시된 이후에도 교회 재정, 특히 대형교회의 재정에 대해 국가가 알 방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지 교회의 자발적 신고가 거의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종교인뿐 아니라 기업인 혹은 정치인의 돈세탁과 비자금 형성의 장으로 교회가 악용되었던 몇 건이 사례들을 통해 시민사회는 교회가 지하경제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지이만, 설사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해도 교회 재정의 완전 불투명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력 있게 시민사회를 향해 교회의 청렴성을 강변할 길은 거의 없다. 그런데 종교인과세가 실시되기도 전부터 국회위원까지 나서서 교회 재정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펴고 있다는 점은 종교인과세가 실시될 내년 이후에도 교회의 재정투명성이 향상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 점에서 종교인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될 수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나 또한 같은 바람을 갖지만 과연 그럴지에 대해 조심스럽다. 국가가 교회재정을 알 길이 자발적 신고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지하경제의 온상이라는 시민사회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규 사례비

800

12

9600

 

특별 사례비

400

12

4800

 

소계

 

 

 

14400

목회비

800

12

9600

 

절기 사례비

800

4

3200

 

성찬식집례비

50

5

250

 

학습세계 집례비

50

6

300

 

송구영신예배 헌금의 1/10

 

 

1100

 

경상비 결산 감사 사례비

 

 

800

 

부흥회 사례비

 

 

1000

 

책 구입비

 

 

1200

 

생일축하비

 

 

500

 

김장비

 

 

160

 

어버이주일감사비

 

 

100

 

담임목사 가족 의료비

 

 

200

 

목사관 접대비

 

 

1200

 

사택관리비

 

 

?

 

소계

 

 

 

최소 19610

 

 

 

최소 34010



위의 도표는 서울 소재의 어느 대형교회의 2013년도 재정에서 목사의 수입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단위는 만원) 물론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재정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교회 내부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것이다. (여기에는 신방비, 장례식집례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등 목사의 교회사역의 직무와 깊게 연관된 촌지수입 등이 생략되었다. 촌지수입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대형교회의 경우는 교회재정에서 지출되는 수입보다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곤 한다.)

나는 이 도표에 관해 회계사, 변호사, 대기업 재무담당 중간간부, 교회재정을 담당했던 장로와 안수집사 등 5인에게 문의했다.

첫째 질문, 교회가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얼마를 할 것인가? 모두 예외 없이 14천만 원으로 답했다. 둘째 질문, 신고한 소득에 비해 실질소득이 3배 가까이 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의 대답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였다. 마지막 질문은 교회재정을 담당했던 2인에게만 물은 것인데, 교회는 종교인과세가 실시되면 실질소득을 유지하는 한에서 신고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가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2인 모두 거의 확실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물론 이 세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나의 문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종교인과세는 매우 비정상적인 목사 사례비를 정상화하고 아울러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아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개선될 가능성 또한, 종교인과세를 통해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종교인과세를 법안 자체로만으로는 교회의 투명성 향상의 관점에선 그리 환영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이것이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미 25년 이상 원천징수로 종교인과세를 실시해온 한국 가톨릭교회의 경우에서 보듯 시간이 흐른다고 교회의 투명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더 나아질 가능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법이 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재정투명성 개선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법 주변에서 교회와 시민사회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의 재정공개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몇몇 대형교회들을 포함한 일단의 교회들이 재정을 공개하고 있고, 이것은 개신교 일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인증가의 효과도 있었다. 일부 개신교계 NGO들도 이미 이 운동을 적극 펼쳐왔고 다양한 기술적법적 서포팅을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각성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개신교 목사들과 신자들, 그리고 다수 시민사회를 향해 교회의 재정공개의 방법, 그리고 그 효과와 의의에 대해 보다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담론화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제기되는 과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와 신자에 관한 신학적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의 교회는 목사와 특권적 교인들의 독점적 운영이 제도화되어 있다. 일부 교회들이 개별 교회 차원에서 규약을 마련하여 일반 신자들을 통치의 대상에서 주권을 가진 교회정치의 주체로 재규정하여 교회운영에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정치와 교구정치, 나아가 교단정치는 신자 주권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대의정치가 일상화된 양상이다. 그리고 한국신학은 대중의 직접적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의 담론화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구태와 무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신자 대중은 교회의 재정운영정책에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열람의 권리조차 부여되지 못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포스트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제도가 여전히 유사군주제적 권위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주의 원리인 아르케의 정치(arche-politics), 곧 정치가, 철학자, 군인, 농민과 장인 등을 엄밀히 구분하여 농민이나 장인 등으로 구성된 데모스(대중)를 통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치질서가 그리스도교 신학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사제론도 데모스의 정치를 허용하는 신학적 의제가 아니라, (영주로 대변되는) 평신도 귀족에게 종교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신학적 장치였다. 이렇게 고대 권위주의적 정치학에 기반을 둔 교회의 신학은 현대 민주주의적 인식론을 반영한 신학적 재해석에 게을리했다. 이것은 최근 종교인과세 정국과 함께 교회의 사회적 신뢰 개선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재정공개의 문제가 신학 내재적 문제로서 다뤄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민주적 교회정치에 관한 신학적 재정립의 과제 또한 교회 재정투명성을 위한 논점의 필요조건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와 (거시미시적) 사회에 관한 신학적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회의 재정투명성 문제가 교회의 사회적 신망도 문제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구조적 위기상황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회는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공유하고 있는 국가의 법제도 아래에서 각종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한 권리를 교회는 적극 활용해 왔다. 나아가 진보적 그리스도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자들도 이른바 기독교국가론에 기초한 사회정치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활동들을 펴왔다. (거시미시적)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존재양식 또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사회와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점에서 (거시미시적) 사회와 종교의 연관성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라 함은 신앙제도와 신학담론이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융합적이라 함은 다양한 활동가들과 지식전문가들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실천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최근 북미지역에서 현대신학의 주요 범주로 부상하고 있는 얼반미니스트리 신학(Theoilgy of Urban Ministry)이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나는 수입신학으로서의 얼반미니스트리 신학운동을, 그 함의를 지역이나 이슈 중심의 장소성과 연관시켜 재해석한 장소기반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과거 사회복지체계가 매우 미약하던 시절 교회는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위탁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점에서 (거시미시적) 사회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풍부한 선례가 있다. 한데 최근 빠르게 체계화되고 있는 복지체계에서 교회는 그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반면 최근 신자유주의의 광풍 아래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공공성이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확대를 향한 다양한 시도들이 시민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에 일익을 담당했던 목회사역자들(평신도와 목회자), 그리고 새롭게 지역재생운동 영역에 뛰어든 신출내기 목회사역자들이 적잖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교구나 교단, 그리고 신학은 이 점에서 거의 무관심한 상황이다. 심지어 사회목회자를 목회사역의 공식범주가 되게 하자는, 장소기반적 선교 차원의 가장 소극적인 안건에 대해서조차 거의 모든 교단들은 거부나 묵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소기반적 선교에 관한 신학연구자들의 리서치조차 교단신학교 차원에선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회의 재정공개는 단지 재정장부를 교인들과 시민사회에 공개하여 교회가 비리와 배임, 돈세탁 등이 횡행하는 지하경제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출발점이고, 나아가 그 재정이 교회의 자족적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다.(일부 교회들은 사회선교로 적잖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역 활동가나 전문가들에게 그것이 부적절한 기금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잖다.) 장소기반적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존재의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사회적으로 공증받는 과정이 바로 재정공개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양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합성의 문제도 검증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장소기반 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천과 담론의 사회적합성을 구체적이고 융합적으로 모색하는 신학이기 때문이다.

교구, 교단, 신학의 서포팅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지역재생운동에 열렬히 참여하고 있는 목회사역자들의 수는 적지 않고 또 점점 늘고 있다. 그들과 장소기반적 선교를 위한 교회와 교단, 신학, 그리고 교회연합체들의 지원이 적극 모색될 때 비로소 종교인과세가 촉발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융합적인 장소기반적 신학 담론과 제도적 정비는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한 중소형교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재정의 합법적 관리의 원칙조차 준수하는 일이 중소형교회들에겐 쉽지 않다. 해서 교회 재정운영의 합법적인 관리를 서포팅하는 재정관리 플랫폼 운영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시민사회에는 소규모의 NGO들의 재정관리 플랫폼을 담당하는 공익단체가 있다. 나의 개인 의견으로는 교단 차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교회연합체나 기타 개신교계 혹은 종교계 혹은 시민사회 일반의 기관과 연계된 재정관리 플랫폼 운영기관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교단은 대형교회의 과잉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고, 장소기반 선교 자체가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 또한 종교적 특수성보다는 지역적이고 의제적 특수성을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학적 서포팅 작업도 교단신학교가 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연구능력이 왕성한 연구자들에게 신학대학 외부의 교회연합기관이나 NGO 차원에서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한편 그러한 플랫폼운영기관이나 교회연합기관 등 그리스도교계 NGO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타기관 혹은 의제가 겹치는 타기관들과의 수평적 연대활동을 권장하고, 기존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구체적 방안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큰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종교인과세가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키게 하는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투명성의 향상은 사회 기반 공동체로서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사회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종교공동체가 되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본다.